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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범죄를 직감한 경찰관의 끈질긴 연락으로 감금됐던 여성이 구출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감금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자신의 차에 한 여성을 강제로 태운 뒤 서울까지 이동하며 여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SOS 문자에 현장 출동…"잘못 눌렀다" 말에도 끈질기게 설득한 경찰

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 여성은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없는 신고였습니다.

긴급 SOS 문자는 미리 휴대전화에 설정해두면 전원 버튼을 세 번 연달아 누르는 것만으로 경찰 등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SOS 신고를 토대로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 주변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연락받기 어려우십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신고한 여성에게 보내며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5분쯤 뒤 신고한 여성이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이 여성은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 죄송하다, 신고하려 했던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기게 여성을 설득해 여성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고 여성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여성과 A 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이 왜 추후 신고를 취소하는 전화를 걸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중입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추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파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