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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법규정과 현실을 무시한 지킬 수 없는 법조항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되는 기업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2백8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준법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기업이 66.1%에 달했다며, 처벌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준법경영의 여건부터 조성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행정제재나 민.형사 처벌을 받은 기업은 15%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의 60%가 처벌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대체로 타당하다고 밝힌 기업은 4%에 불과해 대부분 기업이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기업 관련 법령 자문단을 둬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에 부분 도입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확대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