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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법안이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낮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개 법률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11년 1월부터 4대 보험에 대한 통합 징수가 시작되지만 보험료 부과 업무는 당분간 각 공단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법사위는 국세청 산하에 보험료 공단을 설치해 통합 징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위 의견서를 부대 의견으로 첨부했습니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으며 법사위에서도 야당 반발과 통합징수기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의 이견 등 때문에 안건 처리에 진통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