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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상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기가 무엇이든, 피해자가 제게 어떤 일을 했든 큰 죄를 지어 마음 깊이 죄송하다"며 "용서받는 것을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범행을)후회한다"고 말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 차례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