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입법 목적·취지는 정당” _카지노 가수 어디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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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헌재는 일부 조항의 위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의 목적과 취지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5년 1월입니다. 조세형평과 부동산 안정 등을 도모하기 목적에섭니다. 종부세는 그러나 도입 직후부터 일부 부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형평성을 잃은 세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일부 조항의 위헌 선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종부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것이 헌법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헌재는 이같은 맥락에서 높은 세율로 세부담이 과중해 재산권이 침해된다든가 이중 과세라는 등의 위헌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대별 합산과세와 1주택자 과세를 제외한 과세 방법의 기본 골격은 원칙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보다 높은 누진세 방식의 국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다지 지나친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부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과 방법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현실적 필요성과 헌법 정신을 함께 아울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