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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금이 모두 원래 목적대로 사용됐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경북홍게(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가 울진군수를 상대로 낸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이상 보조금 전액이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울진군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전액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진군은 관계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경북도에서 보조금 신청과 집행,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상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를 발견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하는 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홍게통발선주협회는 200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 냉동창고 건축공사를 하면서 부풀린 공사도급 계약서와 세금영수증을 받아 울진군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챙겼다 적발돼 반환 처분 등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