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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는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광화문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당시 집회와 관련해 방역 당국이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오늘(16일) 정오 기준 585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집회 관련 확진이 216명, 추가 전파 사례가 321명, 경찰 확진 사례가 8명, 조사 중인 사례가 40명입니다.

광복절 집회의 여파가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오는 개천절에 또 한번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 "집회는 기본권, 방역 핑계로 제한 안 돼"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 정권이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정부의 정치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행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방역도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집회 강행 시 강제 해산…집시법에 근거 있어"

정부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우선 신고된 집회 가운데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집회금지 지역 내에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강행한다면 물리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집회 주최 측의 장비 설치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현장에 사람이 모일 경우 강제로 해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 채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주최자뿐 아니라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참여한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시법 제20조에는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다만 이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고, 적정 수단을 동원해 집회 자체를 강제 해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집시법을 어길 경우 제22조에 의해 집회금지를 통보한 집회 주최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 벌금이, 참가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징역과 5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 "가처분 신청된다면 법원 출석해 설명할 것"

경찰 역시 집회가 강행된다면 인원이 모이는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혔는데요.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장비도 동원해 이동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모인 인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산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인용됐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을 한 것인데 집회 하루 전에 진행되다 보니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집회 금지 이유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가처분이 신청되면 법원에 출석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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