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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씨의 손가락 절단을 도운 친구 B(22) 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인 A 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양산의 한 모텔 욕실에서 B씨를 시켜 작두로 자신의 왼손 손가락 2개를 잘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손가락이 절단된 점을 내세워 가입한 보험사에서 3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이 잘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자작극'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