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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정정하거나 가필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의료과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 씨가 "처방받은 스테로이드제 안약 때문에 녹내장이 발병했다"며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의사가 진료기록을 나중에 고치거나 가필했다면 증명방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때문에 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녹내장이 이씨의 스테로이드제 안약 투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94년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또 98년에는 라식수술을 받은 뒤 녹내장 진단을 받자 이씨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 사용 등이 발병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