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 1시간내 재충전 금지_내기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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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버스와 택시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대책에 따르면 택시와 버스는 1시간 안에 연료를 다시 충전할 수 없고 택시는 1회 충전량이 72리터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또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치고 경고 없이 곧바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