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용석 변호사 복당 불허…강용석 “이준석 공격 막으려”_잠금 무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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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변호사 복당 승인 문제를 최고위원들이 투표했는데 부결됐다며 "복당 불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들 사이의 별도 토론은 없었고 각자 가진 생각대로 투표한 결과라며, 복당 거부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통화에서 "(신청했던 건)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라며 "12년 전 출당했던 그 당(한나라당)과 이 당이 같은 당인지도 모르겠고, 같은 당이라고 치면 민정당, 공화당, 자유당까지 같은 당이라고 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당은 심사가 없다. 낸 것도 입당 원서를 냈다"면서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입당해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하겠다는데 그것을 막느냐. 최고위가 이준석 대표의 '결사옹위대'가 된 것 같다.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니 그걸 막기 위해 '넌 안 된다' 이거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이후 이달 초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서울시당은 이를 승인했지만 최고위가 최종 승인을 불허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복당할 수 없으며, 복당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