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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가 한 번 유출 되면 제2, 제3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걱정인데요.

정부가 도입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정보유출 기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도 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회원 3500만 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피해자 80여 명은 추가 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번호를 정정하는 것은 오류일 경우 등에만 한정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집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도 해당됩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추경호(국무조정실장)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와함께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삭제·폐기하는 운동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