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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당해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면 문자를 보낸 사람은 요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은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운영자 장 모씨가 메시지 대량 발송에 따른 요금을 달라며 고객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 회사의 의사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객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장 씨와 고객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해킹 방지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고, 장 씨도 해킹 차단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회사에 스팸문자 발송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모 회사와 문자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가 서비스 아이디 등을 해킹당해 스팸 문자 160만여 건을 발송하게 되자 이에 대한 이용요금 2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