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트럼프 시대의 핵전쟁 권한, 새로운 논쟁 불붙여”_워커힐 부산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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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현직 미 전략사령관들이 '대통령의 위법적 핵공격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잇달아 발언한 가운데 ABC 방송, 일간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1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분석을 곁들여 트럼프 시대에는 '핵전쟁 권한'을 두고 새로운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전날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포럼에서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핵 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오바마 행정부 재임)은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미 의회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ABC는 "미군이 핵무기를 쏘는 운명의 날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과장해서 말하기란 어렵다"면서 "핵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띤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는 지정된 안전한 탈출구가 있다. (그곳에선) 어떤 세부적 사항도 간과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전략사령부의 4성 장군인 사령관은 실제로 핵전쟁 개시를 명할 수 있는 지휘관이다. 만약 북한이나 다른 적이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여기에 맞서 대통령의 발사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그 절차를 보완하는 예비절차, 또 그 절차의 예비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ABC는 해석했다.

하지만, 자칫 악몽이 될 수 있는 이 순간의 근본적 측면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이 방송은 분석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을 전략사령관이 어떤 이유로든 거부하거나 최소한 머뭇거린다면 이는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켈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헌법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평했다. ABC방송은 "'흥미롭다'는 켈러 전 사령관의 말은 '혼란스럽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선임 정책자문역을 지낸 브라이언 매키언은 "전략사령관이 지시를 거부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이 첫 번째로 의지할 곳이란 머뭇거리는 사령관에게 명령을 실행하라고 지시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다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키언은 "만일 그래도 사령관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사령관을 앉히거나 새로운 국방장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찌됐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 상황에서 좌절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하의 전략사령부 외에 대통령이 핵전쟁 개시를 위해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직 핵미사일 기지 장교 출신인 브루스 블레어 글로벌 제로그룹 공동창설자는 "켈러 시나리오(대통령의 핵공격 지시 이행 거부)는 중요한 논점을 놓치고 있다. 전략사령부는 우회로로 가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레어는 대통령이 국방부 워룸에서 곧바로 핵공격 개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기질을 고려하면 그리 편안하지 않은 선택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USA투데이는 군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의 위법적 핵공격 명령을 막도록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원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킬 순 없다"고 전했다. 블레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써야 할 시점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는 이미 존재하는 계획을 선택할 것"이라며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 옵션을 이행할 결정을 중단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2008년 당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다시 인용되고 있다. 체니 전 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세계가 전에 보지 못한 종류의 파괴적인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어느 누구와도 (핵전쟁 개시를) 상의할 필요가 없다.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사법부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 때문에 대통령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핵전쟁 개시 권한에 대한 논쟁은 지난 1976년 리처드 오틴저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 핵전쟁은 결국 인류문명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를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고,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무려 41년 만에 전면적으로 재연됐다고 ABC는 전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대통령이 매우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돈키호테식 결정 권한을 주는 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 국장 제임스 액턴은 "그 순간(핵전쟁 개시) 정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액턴은 "그건 정말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의 매튜 왁스맨 교수는 "군사적 불복종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절차상 약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왁스맨 교수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서 보증을 받고, 그다음 법무부 장관한테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지를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AP·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