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탈영, 군인보다 중형” 합헌 _대통령과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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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접촉이 잦은 전투경찰을 탈영 방지를 목적으로 군인이나 공익근무요원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한 전경을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입법 목적 등 측면에서 볼때 병역법이나 의무소방대 설치법과 차이가 난다며 법정형이 더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투경찰대설치법 상 근무이탈 처벌 수위가 군 형법보다 높지만 대민 접촉이 잦다는 특수성에 비춰 근무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병역법은 근무기피를 목적으로 탈영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의무소방대법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해 처벌수위가 전투경찰대보다 낮습니다. 전투경찰 탈영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은 탈영한 전투경찰에 대한 처벌조항이 군 형법보다 무거운 것은 균형성에 어긋난다며 위헌제청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