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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로 보험 처리된 챠랑의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가운데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금처럼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적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침수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서류 확인은 물론 자동차 내 침수 잔여물과 차량부식 여부 등 차량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