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해고 부당 판정”_정식 구매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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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공장에서 정규직과 같이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동양시멘트의 해고 노동자 5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중노위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동양시멘트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동양시멘트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여러 조처를 했다며 동양시멘트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습니다. 구제 신청을 인정받은 하청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다가 지난 2월에 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