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가능한 소견서 작성, 의사에 손배책임” _큐브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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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부는 맞고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사가 오해 가능한 소견서를 작성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임모 씨가 의사 송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7백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사 기관에 소견서를 제출할 때는 객관적 태도로 전문지식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낸 소견서가 허위는 아니지만 원고에게 부인병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검사에게 줘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1년 6월 내연 관계였던 모 병원 의사 이모 씨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자 이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송 씨는 이 씨의 부탁을 받아 임씨의 질환관련 소견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