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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법 시위 단체로 몰아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여러 시민 단체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여름 서울 도심을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여성 시민단체인 한국 여성의 전화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여성의 전화는 여성부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받기로 돼 있던 정부 보조금 4천만 원이 취소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 반대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터뷰>한국 여성의 전화 소장 : "25년 동안 여성 인권 활동을 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충격이었죠." 여성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공문을 보내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일방적인 보조금 지급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여성의 전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단체가 불법 시위단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불법시위 단체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단체를 불법시위단체로 간주해서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모두 1500여곳,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단체는 여성의 전화 외에 수십 여 곳으로 추정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