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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타인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 90년 박 모씨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자신에게 경기도 소재 땅 334평을 명의신탁하면서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한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맡기자, 지난 96년 법원에 이 계약서를 제출하고 박씨와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고씨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 99년 법원에서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땅에 대한 소송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 박씨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