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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언론노조가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지난 15일 "하 실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공영방송인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이사회의 야당 추천 이사들은 지난 8일 이사회에서 김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 "하 실장과 김 본부장이 방문진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해 김 사장을 유임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