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땐 경찰 예외 없이 출동_골든 베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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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이 내일(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올 땐 경찰이 예외없이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 가정폭력 신고 접수시 현장 출동과 출입·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가정폭력 가해자 등이 이를 방해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내용의 행동 요령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지만,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안은 '신고 접수시 지체없이 출동해야 한다'고 경찰의 출동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