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과거 유죄 받은 ‘불륜 행위’ 무죄 선고_회사 순위를 매겨 돈을 벌다_krvip

간통죄 폐지 이후 과거 유죄 받은 ‘불륜 행위’ 무죄 선고_구매하고 선물도 받고_krvip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이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모텔에서 배우자가 있는 심 씨와 성관계를 가져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년 2월)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