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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 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진승현 씨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했고, 이 돈 가운데 1억 원이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에게 건너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진승현 씨는 1억 원은 윤상림 씨 소개로 선임한 고검장 출신 김모 변호사의 선임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진승현 씨가 윤상림 씨에게 건넨 1억 원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개인 계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 씨가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측근인 이모 씨의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억 원이 윤상림 씨의 계좌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은 윤상림씨가 2003년 6월 형집행정지 상태이던 진씨를 형집행정지 연장문제 등으로 협박하며 2003년 8월부터 다음해 5월 까지 3차례에 걸쳐 뜯어낸 7천만 원과는 별도의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진씨를 불러 정 회장에게서 15억원을 받은 이유와 이중 1억원을 윤씨에게 전달한 배경 등을 조사했습니다. 진씨는 검찰 조사에서 "15억원은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정당하게 받은 것이며, 1억원은 윤씨 소개로 선임한 고검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진씨에게 제공한 15억원의 조성 경위와 관련해, 정 회장의 개인계좌에서 나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정 회장 개인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