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전투기 F-X 3차, 일부 위법”…결과는 비공개_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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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세대 전투기로 F35A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위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책 대상이 된 게 누군지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위사업청이 2014년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교역 협상과 2015년 기술이전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사실과 다른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혀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사청에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문책 대상이 누구인지는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주력전투기를 선정하는 F-X 3차 사업에 착수한 건 2011년 4월입니다.

2013년 8월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단독 후보로 결정됐지만 곧바로 뒤집혔습니다.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A 40대를 사업비 7조 3천억 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사들이는 대가로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군사통신위성과 전투기 관련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지만, 이후 핵심 기술이 제외되면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록히드 마틴사가 당초 합의를 깨고 군사통신위성 사용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청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지만, 방사청이 지연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