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생긴 난치병은 국가유공자 대상 _전문 베팅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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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군복무 중 난치병인 루푸스병이 발병해 의병전역한 23살 박모 씨가 "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돼 병을 얻은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외선 강도가 가장 높던 여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유격훈련을 받은데다 병을 가져올 수 있는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과도한 햇빛 노출로 병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03년 9월 유격훈련을 받다 복통을 호소해 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루푸스병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