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우키시마마루’ 보상소송 기각 _베토 카레로 주변 최고의 호텔_krvip
일제가 광복을 맞아 귀국 길에 오른 조선인 5천여명을 태운 배를 폭파해 수장시킨 이른바 `우키시마마루'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유족과 생존자 등이 제기한 공식사죄와 배상청구소송이 12년에 걸친 재판끝에 끝내 기각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법정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정도 하지 않은 채 상고기각을 결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재판은 2차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직후 귀국하기 위해 당시 일본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에 탔다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과 생존자 등 80명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총 28억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92년 8월 교토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은 승선자와 국가 사이에는 여객운송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배에 탔던 사실이 확인된 15명에게 4천 5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은 우키시마마루 운항은 국가의 치안상 이유에서 이뤄진 행정상 조치이기 때문에 안전수송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의무이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키시마마루'사건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왔던 한국인 5천여명이 광복을 맞아 귀국하기 위해 당시 일본 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마루에 타고 부산으로 향하다 교토근처 마이쓰루만에서 폭발해 침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