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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기록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대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교과부가 징계를 검토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최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기록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해당 지역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 동안 학생부에 보존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지침이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