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_집에서 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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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시민단체 활빈단 등이 같은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 15일 이미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대법원장이 일부 언론 보도처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