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한테 받는 돈입니다” 녹취 공개…우윤근, ‘무고’ 고소_바디아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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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천만 원을 건넨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장모 씨가 우 대사를 고소한 데 이어, 우 대사가 장 씨를 맞고소 했습니다.

장씨는 우 대사에게 돈을 건넨 증거라며 녹음파일 두개를 KBS에 공개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명입니다.

사업가 장씨와 김영근 현 중국 우한 총영사, 시점은 2016년 20대 총선 전후인데, 김 영사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장○○/음성변조 : "그 돈은 제가 갚을 돈이 아니라 실제로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겁니다."]

[김영근/당시 우윤근 의원 보좌관 :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라도 마무리 합시다. 내가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김 영사가 장 씨에게 천만 원을 줄테니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달 쯤 뒤, 이번엔 장씨가 김 영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장○○/음성변조 : "그 차용증은 바로 소각시키자고 했는데 소각시키셨나요?"]

[김영근/당시 우윤근 의원 보좌관 : "그,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우 대사가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장○○/음성변조 : "제가 무슨 거짓말로 협박해서 받은 돈도 아니고..."]

[김영근/당시 우윤근 의원 보좌관 :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쁜 사람이지요."]

장 씨는 이 녹취가 2009년 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우 대사에게 천 만원을 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선거 직전 민감한 시기에 장씨가 허위 폭로를 하려해 어쩔 수 없이 김 영사가 돈을 주고 차용증을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우 대사 측이 자꾸 자신이 협박하고 있다고 말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했다고 밝혔고, 우 대사 측은 장씨가 대화를 유도해 허위주장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는 장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