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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문화는 많이 정착돼 가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런 기부문화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PC통신 봉사동호회 회원들이 자선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전액 독거노인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익살스런 개그와 노래로 대학로의 명물이 된 33살의 윤여상 씨도 모금을 통해 벌써 6년째 소년소녀 가장과 불우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한다면 이들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의식(사무관/행정자치부):모금 난립을 막기 위해 모금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기자: 하지만 모금기관들은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기부에 인색한데 이 같은 법까지 있어 모금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준서(월드비전 본부장): 자선 패션쇼다, 동전나누기다 이런 것들이 사전 허가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전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적인 모금이죠. ⊙기자: 허가 건수도 최근 4년 동안 한해 평균 10건에도 못 미칩니다. 가능한 적게 허가하고 책임도 적게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철희(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고, 신고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그런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제시대 독립자금 모금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는 기부문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