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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보완대책 세부내용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대책의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적용 대상의 조기 확대 방안 ▲DSR 계산시 카드론 등을 대출액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 ▲금융회사별 고(高) DSR 대출액 비중 축소 방안 ▲제2금융권도 일괄 DSR 40% 적용 방안 ▲각 금융사 차원의 부채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등이 유력합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에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은행권과 가진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로 제한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허용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권과 같은 수준의 '전세대출 재개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됐던 집단대출 실수요자들이 은행의 집단대출(잔금대출)이 막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대출 공동 지원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아파트 사업장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가계대출 여력이 없어 기존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집단대출)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여력이 되는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이 집단대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은 오늘 오후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110여 개 사업장, 금액으로는 6조 원 정도의 은행권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