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시험 개편안 통과 _돈 벌다 타이피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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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일정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안을 표결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시험법안은 법조인으로서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 제한규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정원제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와함께 사법시험 관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위원장은 법조인과 비법조인 각 1명이 맡도록 했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이번 사법시험법안이 정원제 골격을 유지함으로써, 법조인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대국민 사법 서비스 향상의 측면을 도외시하고 사법개혁의 흐름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