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코로나에도 예배 제한 안된다”…‘배럿’ 효과?_바카라 레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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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는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부임한 보수 성향의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 모임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대교와 가톨릭 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9명의 연방대법관이 5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의견은 "뉴욕주의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 후 그 빈자리를 채운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올리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 5월과 7월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네바다와 관련한 소송에선 모두 주정부의 예배 제한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달라졌다며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쿠오모/뉴욕주지사 : "몇 달 전에 같은 문제에 대해 했던 것과 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거죠? 대법원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초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이 모여사는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양성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교도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달 초에는 유대교도 7천 여명이 회당에 모여 종교 지도자 손자의 결혼식을 비밀리에 올렸다가 뉴욕주 정부가 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주최측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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