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성격의 ‘명퇴’는 무효” _루바스 포커 로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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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강권해 사직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42부는 회사가 명예퇴직을 강요해 사실상 해고됐다며 이모 씨 등 127명이 LG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 씨 등 113명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의 명예 퇴직은 사실상 정리 해고에 해당된다면서 LG카드사가 이 씨등을 정리 해고한 데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만한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3년 경영난에 빠진 회사측의 강권으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사직되자 사직할 뜻이 없는데도 회사가 명퇴 신청을 강요했다면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