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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남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속인 혐의로 46살 도 모씨 등 96명을 입건하고 이를 알고도 보증해 준 전.현직 마을 이장 3명과 이들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현장 조사없이 출장비만 챙긴 공무원 17명 등 모두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 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 30여년 전에 이미 사망한 한 남성 소유의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땅 등 7천여 제곱미터를 자신 소유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뒤 울주군청에 제출하는 등 허위문서를 작성해 모두 43필지에 6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조사 없이 출장비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48명 가운데 입건자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