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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는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납과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제조,생산 단계에서 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폐전자제품과 폐차에 대해 재활용 의무율이 부과되고 폐차의 처리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천 7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는 제품의 설계 제조 단계에서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폐 전기,전자제품은 현재와 같이 일정비율 이상 회수 재활용해야하며, 폐자동차에 대해서도 대당 85% 이상 재활용의무율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현행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사후 재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환경성 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