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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과 예산 부수법안 17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새해 첫날인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김황식 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정부에서는 집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배정계획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