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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의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연평균 2천600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28억 2천100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같은 해 서울시 미성년자 1천403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335억 100만 원의 68.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국 미성년자 2천415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504억 1천900만 원의 45.3%에 해당합니다.

2017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35억 100만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66.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기 85억 1천900만 원, 부산이 17억 8천900만 원, 인천 15억 400만 원, 대구 12억 7천100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서울이 1천4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87명, 부산이 101명, 대구가 91명, 인천 68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가 3천13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2천388만 원, 울산·경남 1천847만 원, 부산 1천771만 원, 경기 1천749만 원, 광주 1천604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