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확대 _돈 벌다 라그나로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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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의 `홈택스(Home Tax)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홈택스 서비스가 확대돼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의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홈택스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만 전자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공인 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