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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 사업을 하면서, 사업 발표 이전시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다가 잇따라 소송을 당해, 모두 9백 56억 원을 물어주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기업 불편 유발 관행 특별점검' 결과 한전이 지난 2006년부터 고압선 아래 땅에 대한 보상 사업을 통해 땅주인이나 관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압선 설치 시점부터 2006년 사이의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아, 과거 사용분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연이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전이 제기당한 소송 건수는 모두 천 백 40여 건으로, 이에 따른 패소확정금액도 천 29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사용료 9백 56억원과 소송비 73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한전이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전에 과거사용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