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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이 다음달부터 2.8%, 기초 노령연금 수급액은 2천 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260만 명의 연금 수급액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연금 50만 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다음달부터 만 4천 원 인상된 51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 부모는 12,26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 노령연금액도 다음달부터 단독수급자는 8만 8천 원에서 9만 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 8백 원에서 14만 4천 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보건복지 가족부는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 금액도 지난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한은 360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월 360만 원 이상 소득자 172만 명은 보험료로 최대 월 7,200원을 더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