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른 것 기억 안 나”…효창동 흉기 살인 남성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_양도소득세 부동산 판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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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죽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0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1월 26일 새벽 1시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이를 말리던 A 씨의 연인 B 씨도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일부러 A 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걸고, 근처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나와 A 씨를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배 씨가 평소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다."라면서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도 "길에서 우연히 만난 A 씨와 어깨를 부딪치는 일이 생겼고, 저를 비웃는 것 같아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 있는 흉기를 들고 다시 나왔다."라며 "흉기를 쥐었던 부분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후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A 씨의 아버지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은 남아있는 가족,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 씨의 연인 B 씨도 "흉기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배 씨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라며 "거짓말로 감형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배 씨가 정신적 장애로 고통받아왔다며 재판부에 배 씨의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배 씨의 다음 재판은 4월 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