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권 없어 고통” 서울YMCA 女회원 패소 _티켓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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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김 모 씨 등 서울YMCA 여성회원 20여명이 여성에게는 총회 의결권을 주지 않는 관행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서울YMCA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YMCA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단체이며, 여성회원들이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이는 서울YMCA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성회원들이 단체 운영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해도 이들의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서울YMCA가 1903년 창설된 이래 총회원 명단에서 여성회원들을 제외시켜오다 2003년 여성회원들도 총회원으로 인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이후 총회에서 여성의 총회 참여에 대한 안건이 번번이 부결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