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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로 체포됐더라도 증거물인 체액 속에서 정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간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녀에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체액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정액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은 이 경우 피고 남성이 정관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무정자증도 아니었던 점에 비춰 이들이 현행범 체포될 당시 성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 해 서울의 한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간통 혐의로 조사받고 체액 반응검사에서 정액은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정액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고, 1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