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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한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인을 위해 신용회복과 신규자금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창업위원회는 총 채무 30억원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최장 5년의 상환유예와 10년의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또 심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 내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