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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내일(19일)부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특수활동비 집행점검 및 제도개선 T/F를 꾸려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9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의 편성․집행과 증거서류 구비 등 일련의 예산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8천9백38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20개 정부 기관에서 집행 중이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지만,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돼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식을 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봉투를 건네 문제가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감사원의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집행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대상으로 기관별 집행방식과 증빙실태를 비교·분석해 문제 사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진 감액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특수활동비로의 편성 필요성 여부와 편성 수준의 적정성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원 또 점검 초기부터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는 9월 1일까지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치이다.

이와 함꼐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특수활동비 사용액이 가장 많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보했다.

국정원은 주요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져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와는 성격이 다른데다, 업무 특성상 고도의 기밀유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점검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