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빼앗고 성폭행 후 돌려줘도 훔칠 의사 있으면 강도죄”_미스터잭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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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성폭행 후 돌려줬더라도 훔칠 의사가 있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강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범행 발각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장씨의 전력으로 볼 때 재물을 불법으로 손에 넣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길을 가던 김모 양을 위협해 휴대전화와 반지를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씨는 김양을 성폭행한 것은 맞지만 휴대전화 등을 돌려줬다며 강도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장씨가 휴대전화 등을 돌려준 만큼 재물을 차지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