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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파견근로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안' 등 논란이 되고있는 비정규 근로자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안에는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돼있는 파견대상 업무를 일부 파견을 금지하는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견 기간 역시 3년으로 늘어나며, 사용자가 3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에는 3개월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인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과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그리고 파산법을 통폐합한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21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