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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사의 주체와 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개정해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명령복종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통제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사권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회재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장은 현재 경찰은 대부분 사건에 대해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 없이도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불러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또 치안감과 치안정감을 검사 지휘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무부에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검찰 측 제안에 반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검경 양측은 그러나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 때 검찰의 사전 지휘 폐지 등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논의 대상으로 삼은 25개 안건 가운데 18개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는 오는 18일 최종 회의를 연 뒤 합의문이 도출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